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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각’, ‘인생 리셋’…자살을 재미로 말하는 사회

관리자 | 2019-10-21 | 조회 744

 

앞으로는 인터넷에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자살유발정보를 게시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동반자 모집이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살을 위한 물건 판매 등입니다.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순히 자신의 우울감이나 죽고 싶은 마음을 표출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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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58738&path=201907&fbclid=IwAR25HNPpN8vXzckY3G4hzY_Hnn1vTCmba8Gs3NT0yCwfpGofdrSCXg3ojqs